HOME | 지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부산광역시 제28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공고날짜 : 2024-05-09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632

 

부산광역시 제28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제28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

부산광역시장

1. 시상대상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 기업 ※ 훈격 부산광역시장

 

2. 자격요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으로 직원 수 20인 이상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부성보호직장가정양립 지원이잘 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제외대상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10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3년간(‘21~’23)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1】로 신청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2】로 신청

-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시민단체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일생활균형재단 등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 신청서 또는 추천서[서식 1, 2]

○ 공적조서심사항목별 추진실적 [서식 3, 4],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4.5. 3.(~ 5.17.()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888-1524)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부산광역시청)

○ 방 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aduckling@korea.kr)

 

6.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후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기준 : 남녀 고용차별 개선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 고충 처리부성 보호 및 직장가정양립지원 등 5개 부문 종합평가

○ 결과발표 : 2024. 8월 중

※ 선정기업 개별 통지적격업체 없을 시 미선정 혹은 업체수 조정 가능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주시고제출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 하지 않음

○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단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선정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888-1524)

첨부파일 :

1.공고문.hwp [66 KB byte]

2.신청 및 추천서식.hwp [59 KB byte]

목록